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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세 연납 이미 과세된 차량

by da알 2025. 1. 16.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내려고하는데 이미 과세된 차량이라고 나오면 당황지 마세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되면 세금을 공제 (약5%)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1월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과세된 차량 당황하지 마세요.

 

 

이미 과세된 차량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기 위하여, 위텍스를 방문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이미 과세된 차량이라고 나와 당황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는 이미 작년 또는 그전에 연납신청을 하여서 이미 연납으로 과세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납부하신다면 연납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니 바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 분들은 '위택스'에서 아주 간편하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소화 페이지가 만들어져, 본인인증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Car.html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연납 신청가능 기간을 잘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안에 연납신청을 하여, 저렴한 자동차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용안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위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회원의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QR코드 로그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로그인은 개인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


신청 가능시간 : 1.16. ~ 1.30. 07:00 ~ 22:00,     1.31. 07:00 ~ 20:00
납부 가능시간 : 00:3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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